입법예고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78호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24.7.24.)임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사피해 유형별로 손실보 상금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 가능한 기관, 자기적합확인자가 인터넷에 공개해 야 하는 사항, 기자재 또는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관련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적합성평가 사전규 제를 완화하고, 부적합 보고의 세부 절차와 과태료 기준,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의무와 행정처분 기준, 시험기관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 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제53조의4, 별표 5의2)   나. 기업의 인증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7조의3부터 제77조의6, 제117조의2, 제119조, 제123조, 별표 23, 별표 28)   1)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 시험할 수 있는 기관, 서면 관리,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2)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않고 경미한 경우 행정처분 완화   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험기관 관리, 부적합 보고, 대리인 지정 등 전파법 개정에 따른 전파법 시행령 정비     (제77조의9, 제77조의11, 제77조의12, 제77조의14, 제77조의16, 제97조의3, 제120조부터 제123조, 별표 14의3,      별표 23부터 별표 24, 별표 27의2, 별표 28)   1)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관보→ 관보 및 인터넷), 시험근거 자료 미작성 등의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규정 등   2) 부적합 보고의 절차,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감면 및 면제규정 등   3) 해외 제조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출서류와 허위 지정 시 행정처분 규정 명확화   4) 시험기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 전자우편 : ljhkor7@korea.kr   - 팩스 : 044-202-6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전화 (044) 202 - 4954, 팩스 (044) 202-6045)로 문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수행자격 개정에 따라 부실설계 방지, 공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대규모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도서의 작성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정보통신기술사가 하도록 규정(안 제6조의2)   나. 정보통신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으로 하고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하도록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라. 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기준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특급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를      배치하도록 규정(안 제34조제2항)   마.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을      대행할 수 있는 자, 점검기록 보존기간을 규정(안 제37조의2)   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안 제37조의3 및 안 별표 5)   사. 법 제78조에 신설된 과태료 항목의 세부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10)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496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 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 제 19546호, 2023.07.18. 공포, 2024.7.19. 시행)에 따라 건축·시설물 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항 등을 규정(안 제8조)   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중복 선임의 예외 및 선임 일자 등을 규정(안 제8조의2 및 별표1)   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기한, 제출서류,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하는 변경 신고 사항, 절차 및      서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절차 등을 규정(안 제8조의3)   라. 공사업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위해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마.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해임 등 신고를 위한 서식 신설 (안 별지 제10호부터 제10호의5까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608호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과 네트워크정책과 김명호 주무관   - 전자우편 : mingho@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전화 044-202-6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76호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 제정 고시(′09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정)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변화 및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대중문화예술 산업의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저작권·상표(디자인)권·퍼블리시티권 귀속 및 기획업자의 이용 권한 (안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안 제10조 제1항, 제2항)   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의무(안 제6조 제3항, 제8조 제3항, 제10조 제3항)   다.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안 제3조 제2항, 제3항, 제4항)   라. 청소년 예술인 보호(안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4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dsk111@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2, 24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82호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1호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협조요청*」에 따른 고시 조문 정비 필요   *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44(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현황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 요청, 2024.1.26.)호     2. 주요내용   `   ㅇ (용어 정비) 문체부 고시 제2023-1호(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실시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내용 중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를 ‘%’, ‘할’에서 ‘퍼센트’로 변경 및 일원화   * (법제처) 고시 본문에는 ‘할’ 또는 ‘%’가 아닌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   - (제6조 2항) 관광통역안내사 교육기간은 6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 교육과목 및 비중은 다음과 같다.   1.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 30퍼센트   2. 관광안내실무 20% → 20퍼센트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 50퍼센트   - (제9조 1항) 교육생은 제6조 1항의 교육시간의 8할 → 80퍼센트 이상을 수강하여야 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관광기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   ㅇ 전자우편: gangchong@korea.kr   ㅇ 팩스: 044-203-28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전화 044-203-2840, 팩스 044-203-3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교육부공고제2024-174호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근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되어 있으며, 그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사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되어 왔음.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과 교육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관리 사무에 있어 기관별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나.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기관(평가원·교육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 시험장소 설치, 시험 접수, 시험지 보관 및 감독관 위촉 등 시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양질의 시험 출제인력 관리 및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한 출제·검토위원의 자격 기준 및 위촉 방식을 규정하고, 공정한 수능 원칙 실현을 위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 및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 시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의 자격 기준을 규정함(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마. 시험 문제 또는 정답의 오류, 사교육 연관성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우편번호 30119)   - FAX: 044-203-6908   - 이메일: yeyoungj@korea.kr 또는 jjh9301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또는 68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입법예고 합니다. 가. 기 간 : 2024. 5. 7.(화)∼ 5. 27.(월) / 20일간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주요내용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공고 제2024-784호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각 실과소장은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장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7.(화) ~ 2024. 5. 27.(월) 나. 입법예고 장소 : 보은군보, 보은군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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